제2막인생 2021.06.29 14:09

나이는 35살이고, 최근 10년간 정규직 근무를 하다 올해 5월 퇴사 후

1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다 보니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정규직 근무때는 최종 월급이 200만원정도 됐고, 계약직 근무는 월 140만원을
받을 예정인데요,
 
 
1.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어도 계약 만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2. 계약직 근무때 월급이 140만원정도에 일용직 근무인데, 실업급여를 한달에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6.30 153
근로시간 휴게시간관련 초과근무수당 1 2021.06.29 580
기타 대체휴무일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6.29 244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221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1.06.29 341
근로시간 야간전담으로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21.06.29 21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183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429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06.29 269
휴일·휴가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2021.06.29 12198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 가능 기준 1 2021.06.29 569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1 2021.06.29 1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1.06.29 167
노동조합 고충처리위원회 인원 확대 및 통보기간 연장 등 개선 가능 여부 1 2021.06.29 6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일자 및 남은연차 사용시의 퇴사일 1 2021.06.29 36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 1 2021.06.29 371
해고·징계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6.29 225
기타 재교육 실시(퇴직을 강요하기 위한 재교육 실시) 1 2021.06.29 172
근로계약 요양병원 계약직 간호사 근로계약 만료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264
근로계약 계약직 입사인데 연차발생이 없다합니다. 맞는건가요? 1 2021.06.29 733
Board Pagination Prev 1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