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올해 사용하지 못 한 미사용연차를 내년으로 이월시켜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지급, 1월)

* 예시 ) 2018년 1월 20개를 받은 연차 중 15개를 2019년까지 사용하도록 이월하였음. 2019년에도 이월연차 15개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9개가 남았을 경우.

1. 연차 이월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자 전원이 개별 합의(동의)를 해야하는지요?매년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

2. 연차 이월에 서로 합의 할 때 이월 연차의 사용시기를 2019년 12월 31일로 지정하면  2019.12.31가 지났을 때 남은 이월연차는 소멸이 가능한가요?

3. 올해에도 사용하지 못 한 이월연차 9개는 다시 2020년으로 이월시킬 수 있나요?

- 이월된다면 몇 년까지 이월이 가능한지요? (임금청구 기한과 연관이 있을지요?)

- 이월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9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2020년 1월 임금으로 수당을 계산하면 되나요?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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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6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게 하고 해당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청구권(사용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서면으로 연차휴가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익년도에 연차휴가를 이월하게 사용하도록 상호 합의함)를 필히 거쳐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취업규칙등으로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인 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가령 2020.1.1.~12.31  회계연도를 연차휴가 산정기간으로 할 경우)의 출근율에 따라 익년(2021.1.1)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제 60조에 따라 1년간(2021.12.31)사용가능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2021.12.31이 경과한 2022.1.1 부터는 연차휴가 미사용 1일당 2021.12.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했다면 이를 2022.1.1 이후에 이월하여 사용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미사용한 경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적법하게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수당 지급을 피할 방법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는 발생한 연차휴가의 소멸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을 제출케 하는 1차 촉진과,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2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에 대해 강제로 사용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사용을 촉구하는 2차 촉진을 시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2019.12.31자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연차수당은 2020.1.1자로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 날로 부터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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