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대표님께서 법인회사가 2개가 있는데요,
A라는 법인 직원분이 B라는 법인으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에대해서도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A라는 법인에서 연차 미사용건에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대표님께서 법인회사가 2개가 있는데요,
A라는 법인 직원분이 B라는 법인으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에대해서도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A라는 법인에서 연차 미사용건에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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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1 | 2021.06.30 | 233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주휴수당 1 | 2021.06.30 | 2411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 1 | 2021.06.30 | 145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연차계산 1 | 2021.06.30 | 261 | |
근로계약 | 사직서에 언제부터 퇴사한다고 기입 안한 상태로 제출했습니다 1 | 2021.06.30 | 22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21.06.30 | 15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관련 초과근무수당 1 | 2021.06.29 | 591 | |
기타 | 대체휴무일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06.29 | 244 | |
휴일·휴가 |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 2021.06.29 | 3250 |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1.06.29 | 347 | |
근로시간 | 야간전담으로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 2021.06.29 | 211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183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4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1.06.29 | 269 | |
휴일·휴가 |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 2021.06.29 | 12219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 사용 가능 기준 1 | 2021.06.29 | 569 | |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관련. 1 | 2021.06.29 | 135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1.06.29 | 167 | |
노동조합 | 고충처리위원회 인원 확대 및 통보기간 연장 등 개선 가능 여부 1 | 2021.06.29 | 6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일자 및 남은연차 사용시의 퇴사일 1 | 2021.06.29 | 3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A사업장과 B사업장이 형식상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의 소유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인사노무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두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사업장으로 고용승계 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하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전체 기간을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