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급여문의입니다.
시급8720원 2021년4.26일 입사
6/1-6/26까지근무,주5일근무이며 6/15-6/16 2일간 결근입니다. 1일은 미사용연차로 대체했고 1일은결근처리입니다.
주209시간중 주휴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기본급은 평일19일중-1일로 18일*8*8720=1,255,680이 맞나요???
주휴수당은총 몇시간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원급여문의입니다.
시급8720원 2021년4.26일 입사
6/1-6/26까지근무,주5일근무이며 6/15-6/16 2일간 결근입니다. 1일은 미사용연차로 대체했고 1일은결근처리입니다.
주209시간중 주휴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기본급은 평일19일중-1일로 18일*8*8720=1,255,680이 맞나요???
주휴수당은총 몇시간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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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1 | 2021.06.30 | 233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주휴수당 1 | 2021.06.30 | 2425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 1 | 2021.06.30 | 145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연차계산 1 | 2021.06.30 | 261 | |
근로계약 | 사직서에 언제부터 퇴사한다고 기입 안한 상태로 제출했습니다 1 | 2021.06.30 | 22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21.06.30 | 15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관련 초과근무수당 1 | 2021.06.29 | 598 | |
기타 | 대체휴무일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06.29 | 244 | |
휴일·휴가 |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 2021.06.29 | 3255 |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1.06.29 | 347 | |
근로시간 | 야간전담으로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 2021.06.29 | 212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183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4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1.06.29 | 269 | |
휴일·휴가 |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 2021.06.29 | 12225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 사용 가능 기준 1 | 2021.06.29 | 569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관련. 1 | 2021.06.29 | 135 |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1.06.29 | 167 |
노동조합 | 고충처리위원회 인원 확대 및 통보기간 연장 등 개선 가능 여부 1 | 2021.06.29 | 6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일자 및 남은연차 사용시의 퇴사일 1 | 2021.06.29 | 3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1일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0.2를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