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딕 2021.06.29 01:18

안녕하세요 서울 쪽 요양병원에서 야간 전담 간호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0.8.1일부터 병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8.1~8.9는 수술로 인해 병가처리 된 걸로 알고있어요)

계약 만료일은 2021.7.31일 입니다.

최근에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해지고 일이 많아지면서 재계약을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들어보니 이 병원은 재계약을 재계약 시점 몇 달 지나서 재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아마 묵시적 갱신인 것 같아요)

1. 만약에 제가 7.31일까지 일을 하고 8월부터 출근을 안한다면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행정이나 간호부쪽에서 재계약 관련 고지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퇴직금,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2. 최근에 근로여건이 너무 열악해져서 야간 근무를 기존 월 16일 일하기로 한 것에서 6월에는 2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입간호사 교육 등으로 인해 기존에는 조무사선생님과 일을 같이 하였으니 조무사선생님과도 일을 같이 안하고

혼자 병동 전체를 맡아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병동에 법정감염병 환자(VRE)도 받게되며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점들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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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6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묵시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아 퇴사하였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 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별도의 고지가 없다하더라도 귀하가 퇴사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실업인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우선 근로제공일수만 상담내용에 올라와 정확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주가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한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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