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사는 본사 및 현장직원 모두 포괄임금제이고, 직원의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본사직원의 연봉구성은 기본금+식대+연장근로수당 현장직원의 연봉은 업무특수성때문에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수당계산시 기타 변동수당을 제외한 고정수당.(기본급,식대,고정ot)들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1일임금을 산정하여 수당지급해왔는데 이전담당자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지급하였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전 담당자의 계산법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계산법이고, 이런경우 퇴사자가 이의신청하게되면 재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연봉외에 차량지원수당, 통신수당, 직책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되면 이 또한 통상임금(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정 ot라고 하는 수당은 초과근로수당에 해당하여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월 급여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임금 시간급을 구하고 여기에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통상임금액을 구합니다. 차량지원수당과 통신수당이 차량소유여부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직책수당 역시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차량지원수당, 통신수당, 직책수당 월액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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