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10인미만 법인 사업체로 주 5일 8시간 + 1시간 연장해서 일 9시간 * 5일 = 45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하여 1일 * 7시간 =토요일 7시간
총 45시간 +7시간 = 52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격주 근무이다 보니 21년 7월 경우 토요일이 3번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주 52시간 근무제 법령 위반사항은 아닌지요?? ( 7월 평균시간내면 주52시간 오바됨.)
특별연장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위반을 판단할 때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아니라면 1개월 단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1주 단위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