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2021.06.28 14:59

수고많으십니다. 

10인미만 법인 사업체로 주 5일 8시간 + 1시간 연장해서  일 9시간 * 5일 = 45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하여  1일 * 7시간 =토요일 7시간  

총 45시간 +7시간 = 52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격주  근무이다 보니 21년 7월 경우  토요일이 3번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주 52시간 근무제 법령 위반사항은 아닌지요?? ( 7월 평균시간내면 주52시간 오바됨.)

특별연장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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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9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위반을 판단할 때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아니라면 1개월 단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1주 단위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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