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이번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52시간 근무젝 적용됩니다.
당사 임원수행 기사에 대한 단속적 근로자 신청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임원수행기사인 경우 현재 근무 시간은 07:00 ~ 22:00 인데 실제 근무시간은 4시간
정도이며(휴일 근무도 있음), 급여는 기본급 +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 단속적 근로자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는 기존 초과근무 수당중 야간근로 수당을 제외한 부문을
기본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서를 다시 쓰고 단속적 근로자 신청을 해야 되는 지 아니면 승인이 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도 되는지 요
2. 근무시간에 대하여
06:00 ~ 08:00, 15:00~18:00, 20:00 ~ 22:00 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3. 단속적 근로자 승인인 나지 않는 경우
야근, 주말 휴일근무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사용해도 되는지요..
주52시간만 적용하면 기사분 급여가 많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어서...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 입니다.
2.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큰 문제점은 없으나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귀하께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3. 포괄임금제는 단속적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