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고속도로 ITS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 회사에서 월급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을 상여금으로 해서 보내줬는데요

연장근로수당이 상여금으로 변경하는게 노동자한테 좋은건지 나쁜건지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연봉 3000이상 근로자라 연장근로수당이 과세가 되는건 아는데 연장근로수당의 과세액과 상여금의 과세액이 다르다고 예전에 들어서 다른지 같은지도 모르겠고...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연장근로는 있지만 상여금은 없다고 했었었는데..

근데 상여금으로 나오니까 퍼센트 계산 해보니 세전 월급의 14%로 나오네요

연장근로수당이 상여금으로 나오는게 회사입장에서 좋은 건가요 근로자 입장에서 좋은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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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2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이라, 그 명칭이 연장근로수당이든 상여금이든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의 기준에 따라 과세가 될 것이므로 세액상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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