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좋아 2021.06.25 16:59

안녕하세요?

퇴직시 남은 년차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신년차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구년차제도 1년 지나면 1개씩 발생하는 년차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1분이 요번에 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년차를 몇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단체협약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2 (리프레쉬 휴가)

 

 1)조합원은 년차 유급휴가 일수 중 리프레쉬 휴가(기본일수 7일에 하기휴가 5일 포함)에 대하여 적치없이 당해 연도에 의무적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2)리프레쉬 휴가는 월 1일의 휴가 및 반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 여건에 따라(1~5) 사용할 수 있다.

 

 3)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리프레쉬 휴가가 적용되는 시점은 입사후 1년을 도래하는 시점에 적용한다.

 

 4)리프레쉬 휴가는 년도 별 확대 실시할수 있다.

 

 

기본적으로 7개를 써야하고 본인 1년에 최대 12개를 더쓸수 있습니다

총 합계 19개까지 남겨두고 나머지는 돈으로 지급합니다.

애매한것은 퇴사직원이 본인 년차발생이 5월달에 발생해서 기본 7개 +12개를 적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 사정으로 6월 30일부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년차를 1년동안 사용해야 하는데 년차 발생 한달이 지나고 퇴사를 하게 되어서 년차를 쓰실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은년차 7개를 포함해서 적치 12개 포함 19개를 돈으로 지급해야하는건지

저희 회사 규정에는 조합원은 년차 유급휴가 일수 중 리프레쉬 휴가(기본일수 7)에 대하여 적치없이 당해 연도에 의무적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7개 제하고 12개만 돈으로 지급하면 되는건지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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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2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하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한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자는 그 수당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기한 도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체협약의 규정은 당해 연도에 사용토록 하고 있어서 사용기한 내에 의무적 사용을 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사용기간 중도퇴사자에게도 무조건 적용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이라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중도퇴사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기한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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