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수동 2021.06.25 14:48

안녕하세요.

5월1일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문의대상은  기전실에 근무하는 3교대자 3명 입니다.

3교대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차 : 07:30 ~ 17:00 (휴게시간 1시간, 12:00 ~ 13:00)

* 2일차 : 16:30 ~ 익일08:00 (휴게시간 7시간, 18:00~19:00, 23:00~05:00)

* 3일차:비번(휴무)

3일차(비번) 1명도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상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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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2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5월 1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당일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그리고 그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교대제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급 산정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요. https://www.nodong.kr/holyday/14411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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