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뿡뿡이 2021.06.25 11:38

안녕하세요

제 본가 주거지는 광주광역시입니다.

하고 있는 업무는 제품 판매를 하는 회사의 매장들을 관리하고 매출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7년 2월에 한차례 수도권(성남 및 서울)으로 인사이동을 시켰으며 저랑 상호 동의 후 진행하였습니다.

약 2년동안 수도권에서 근무를 하고 다시 광주로 내려왔지만 2021년 3월 다시 수도권(고양,김포,파주)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해당 인사이동도 저와 사전에 상호 동의한 내용입니다.

와이프와 자녀 1명이 있지만 따로 주말 부부 개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회사에서 숙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 지원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숙소 고정 관리비, 가스비, 전기세 등으로 한달에 약1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이것저것 생활비 등도 더 지출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생활비는 차지하더라도 숙소 생활을 하는데 발생되는 관리비 지급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을 회사에 문의하였지만

  회사에서는 개인이 생활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회사가 왜 지급해주어야 하냐며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2.가족과 따로 지내다 보니 쉬는 날 가족들을 만나러 광주까지 자차 또는 대중교통편을 이용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원 기준을 한달에 2회 방문으로만 한정하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한달을 4주라고 가정하면 매주 가족을 보기 위해서 광주를 가게 되면 2회의 본가 방문시 발생되는 교통비는

  회사의 지원이 없으며 개인의 사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숙소 지원시 임차인 명의는 회사, 대리인 명의는 숙소를 지원받는 직원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차후에 임대인과의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시 보증금 등을 보호받기 위해서 숙소를 지원받는 직원들에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원이 원래 본가 주거지에서 청약(해당 지역 일정 거주 무주택자 등)을

  활용해서 자가주택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입신고는 직원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사측에 문의해보았는데

  회사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주어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4.제가 광주 본가를 방문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이동 소요시간이 편도 약 4시간30분~5시간이 소요됩니다.

  왕복으로는 약 9시간~10시간 소요됩니다. 해당 이동 소요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광주 본가를 간다고 하면 평소 퇴근시간보다 2~3시간 더 빨리 퇴근하여 본가를 방문하고

  근무시간은 정상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즉, 본가 방문의 사유로 근무지 < ㅡ > 광주 본가 출.퇴근 이동시 이동 소요시간의 일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당연하다는 듯 답변을 하는데 제가 무지해서인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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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광주의 귀하의 집으로 방문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보증의 문제로 귀하의 숙소비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광주의 기존 거소지에서 출퇴근을 해야 하며 이는 수도권으로 근무지 변경에 따라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불편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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