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덕이 2021.06.24 21:08

마스크 만드는 회사 입니다.

7월달 10일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를 운영 하던중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유급휴직과 무급휴직 고용지원금을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있었으며,

회사에서 6개월 정도 일하고 6개월정도 무급휴직과 유급 등 고용지원금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 11일 고용지원금 수업을 듣고 회사에서 많이 힘들다고 근로자랑 합의랑 하여 6월25일 ~ 7월 계약 만료까지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 하였고, 퇴직금을 줄 상황이 안된다며 퇴직서? 사직서 같은걸 작성 하라고 하였습니다. 작성 안 하실분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식으로 말을 했으며 근로자들은 작성을 안했습니다. 6월 18일쯤 퇴직금 관련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왔으며 회사측에서 연락이 왔었고 퇴직금을 합의하는게 말이 안된다며 안갔으며  6월 18일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은 관계로 다시 회사측에서 문자로 서로 공유 안하셨으면 좋겠다고, 퇴직금 관련해서 6월 21일 모여서 이야기 나누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6월21일날 몇몇 근로자는 합의를 하지 않기 위해 회사에 가지 않았으며, 회사측에서는 나온 근로자들대상으로 퇴직금 50% 지급하겠다라고 퇴직금 합의서를 들고나왔고 실여급여도 받을 수 있겠금 해주겠다 . 이런식으로 말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근로자들은 무서워서 합의서에 싸인을 하였고 , 저희 몇몇 사람들은 말이 안된다 퇴직금을 왜 합의하냐 라고 하면서 합의를 안했습니다. 6월22날 합의 안한 사람들 한테 또 전화가 오고 합의서에 작성좀 해주세요 라고 강요를 하는데 저희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6월 23일 문자로 6월 25일회사로 출근하세요 라고 문자가 왔었으며, 몇몇 근로자들은는 6월 25 일 ~ 7월 계약 만료까지 무급휴직을 사업주랑 근로자가 같이 동의를 하였는데 23일날 2틀전에 와서 출근 하라는거는 부당하다 말을 하였고 무급휴직 동의도 사업주랑 근로자가 같이 날짜를 협의를 해야 한다 말을 하였더니, 무급휴직 동의서를 파기 시켰다고 출근 하라고 말을 하였고 25일 개인사정(병원) 때문에 갈수 없다고 말을 하였으나, 안나오시면 무단결근 처리 하겠습니다. 말을 하였습니다.  6월 28일 ~ 7월 9일 계약 만료까지출근할 수 있다고 말은 했습니다. 회사는(같은 시 이지만 2공장을 다니였으며, 2공장이 어려워 1공장으로 출근문자 자차가 없으면 힘듭니다. 교통편이 힘들어요.) (1공장으로 출근하면 합의서에 싸인 안하분들 엄청 괴롭힌다고 합의하라식으로 말을 합니다.) (퇴직금 7월 입사자만 해당 , 2공장 규모는 100명넘을정도로 컸으나, 7월이후 입사한 사람들은 계약을 1년 계약을 안했으므로, 퇴사)

1. 퇴직금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여부

2. 회사를 출근해야하는지 여부

3. 6월25일 무단결근인 이유

4.1공장으로 가도 부당하게 대우 받으면 처리할수있는 방법 등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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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9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 퇴직금 산정시 퇴직일 기준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면 해당 3개월의 임금총액이 줄어들어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사용자가 무급휴직에 대해 상호 동의 하였다면 일방적으로 출근명령을 내린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1공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였다면 근무지 변경이 됩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근무지 변경을 시킬 수 없는 만큼 근로자가 동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변경시킬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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