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poo 2021.06.24 13:24

20년 7월 이직 근무 중 21년 2월 초 일방적 임금삭감 (21% / 연봉 7000 -> 5500만원) 으로 1/2월 삭감된 임금 급여계좌 입금 되었으며 (근로계약서는 20/21년 모두 미 작성) 2월 말 부터 현재 신병휴직 중이며 사직시 고용보험 수령 대상이 되는지 검토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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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9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이직전 1년간 임금의 2할 이상이 감액되어 이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 시점에서 사직한다 가정하면 이직전 1년 이내에 있는 2020. 6.25~2021.6.24 사이 1년 동안 근로계약상으로 혹은 이후 매월 지급받던 임금액에서 20% 이상이 감액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달이 2월 이상이면 이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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