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7월 이직 근무 중 21년 2월 초 일방적 임금삭감 (21% / 연봉 7000 -> 5500만원) 으로 1/2월 삭감된 임금 급여계좌 입금 되었으며 (근로계약서는 20/21년 모두 미 작성) 2월 말 부터 현재 신병휴직 중이며 사직시 고용보험 수령 대상이 되는지 검토 바랍니다.
20년 7월 이직 근무 중 21년 2월 초 일방적 임금삭감 (21% / 연봉 7000 -> 5500만원) 으로 1/2월 삭감된 임금 급여계좌 입금 되었으며 (근로계약서는 20/21년 모두 미 작성) 2월 말 부터 현재 신병휴직 중이며 사직시 고용보험 수령 대상이 되는지 검토 바랍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 2021.06.24 | 71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1 | 2021.06.24 | 212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1 | 2021.06.24 | 265 |
임금·퇴직금 | 단기간 근로자 연차수당 1 | 2021.06.24 | 450 | |
기타 | 감단승인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1.06.24 | 1251 | |
고용보험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1.06.24 | 43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중도퇴사시 1 | 2021.06.24 | 545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계산 1 | 2021.06.23 | 778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2 | 2021.06.23 | 145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관련....... 1 | 2021.06.23 | 273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1.06.23 | 743 |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휴가 대위신청시 급여 계산 1 | 2021.06.23 | 1121 | |
기타 | 탄력적 근무제 합의 1 | 2021.06.23 | 221 | |
근로시간 | 주휴시간 계산방법 1 | 2021.06.23 | 364 | |
휴일·휴가 | 관공서휴일이 일요일일때 수당지급여부 1 | 2021.06.23 | 186 | |
휴일·휴가 | 1년근무자 연차휴일 발생일 문의드려요~~ 1 | 2021.06.23 | 219 | |
근로계약 |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 2021.06.23 | 1203 | |
기타 | 두개의 법인사업체 동일한 대표자 회계처리 1 | 2021.06.23 | 739 | |
휴일·휴가 | 퇴직 후 연차수당 청구 1 | 2021.06.23 | 211 | |
기타 | 감시적근로자 승인취소사유 문의 1 | 2021.06.23 | 3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이직전 1년간 임금의 2할 이상이 감액되어 이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 시점에서 사직한다 가정하면 이직전 1년 이내에 있는 2020. 6.25~2021.6.24 사이 1년 동안 근로계약상으로 혹은 이후 매월 지급받던 임금액에서 20% 이상이 감액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달이 2월 이상이면 이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