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nyuri 2021.06.24 12:46

주3일 4시간 주 12시간으로

2개월 계약입니다.

1개월 경과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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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9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으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의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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