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레 2021.06.24 11:29

안녕하세요

보안업체 근로자입니다

 

2019년 8월입사로 휴게공간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휴게공간에 대해 회사와 상담을했는데

회사에서는 감단승인을 받았고 문제없다고 답변을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노동부에 확인해봤더니 승인이 안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 파견신청을 하였고 회사에서는 그걸 알고 계약서에 휴게시간 2시간에 대한 금액을 현재일한것까지 주겠으니 취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알겠다고 한게 멍청했습니다. 감단승인이 안되어있으면 주휴수당이나 여러가지 더 받을 수 있었을텐데.... (이건 이미 끝난거니 받을 수 없겠죠?)

그리고 작년 2020년 3월에 감단승인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번달에 퇴사하였고 너무 억울하고 안좋게 퇴사해서 어떻게든 복수하고싶어서 노동부에 감단승인 받았는지 재차연락했습니다

노동부에서 말하길 일했던 주소지로 감단승인 받은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이름으로 작년 4월에 6명에 대한 감단승인이 있다고하네요......? 그 이전으로는 회사이름으로 감단승인 받은것은 없다고 하구요 (현장인원은6명이 맞음)

이게 저희에 대한 감단승인 인지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모른다고 합니다... 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감단승인은 노동부에서 하는 것일텐데, 현장주소도 모르면서 어떻게 승인을 한건가요? 이게 제가 일한 현장 감단승인이 된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노동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2. 2019년 8월 ~ 2020년 3월까지 감단승인이 안되어 있었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야간 휴게시간 2시간에 대한 금액을 받았는데 (대략 120만원정도) 실제로 감단승인이 안되어 있다면 국가공휴일,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등 여러가지 더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걸 다시 청구할수가 있나요?

3. 제 현장은 대기업 20층 건물중 3층 한곳을 해외기업에서 임대하여 도급으로 근무를 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 관리, (메일 작성, 방문예약, 스케쥴관리) 현 건물 회사에 방문자 차량 등록신청하기이고, 보조 업무로 카드등록 (카드 프린팅, 고객사진 촬영, 정보와 권한 등록, 케이스와 끈이용하여 걸수있는 형태로 만들기), 순찰, CCTV 모니터링입니다

(순찰과 모니터링이 보조인 이유는 볼시간도 없고, 돌 시간도 없습니다. 주업무의 1~2할정도이며 고용주조차(해외기업) 순찰 돌 시간에 프로그램이나 스케쥴 일정표 만들라고합니다. (프로그램, 문서 전부 영어입니다. 영어할줄몰라 번역기 돌립니다) )

이게 일반 보안,경비직에서 하는 일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단승인 취소신청 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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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9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 적용제외승인 이전에 귀하에 대해 감단승인을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적용을 하지 않아 미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에 해당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은 귀하가 의심하는 감단직승인 이전 기간 중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을 정리하여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 조사과정에서 귀하의 업무에 대한 사업장의 감단직승인 여부가 확인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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