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르미 2021.06.24 01:53

 

회사가 출근을 본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pm 및 파견으로 출근을 합니다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복귀의사를 물어 아이 병치레가 잦아 대체 양육자가 없어서 당장은 힘들것 같다고 말을 하니 그럼 퇴사쪽으로 가닥을 잡아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출산을 한 후 복귀를 하면 본사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 사업장으로 출근하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지만 만0세이기도 하고 등하원시간이 9시-5시 입니다.

어린이집에 길게 있을수가 없어 하원이 5시입니다

제가 타도시로 갈 경우 아이 양육자가 없으며 타도시로 안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회사에는 단축근무 요청을 했으나 1인 pm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대체자가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타도시 근무가 아닌 아이 어린이집 등원시간이 맞는 곳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육아로 인한 퇴사처리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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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9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업장에서 복귀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 하여 퇴사처리 한다면 이는  1년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보장하도록 정한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의양립지원에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2)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고 이후 복귀를 요청한 것이라면 이 경우 근로자가 복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의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따라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복귀후 기존 근무지가 아닌 다른 근무지로 변경하고, 그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나 집에서의 통근거리 및 시간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 후 기존 근무지와 동일한 임금수준으로의 복귀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 근로조건의 유지를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별개로 사업장에 육아휴직 후 기존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변경을 지시하여 기존 거소지에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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