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정부위탁사업으로 공공안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황실을 365일 24시간 3교대로 운용중에 있습니다.
금번 근로자의 날 근무한 자에 대하여 사측에서 보상휴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사측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맞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근자(주5일제, 09:00~18:00근무)의 경우 8시간 이내 1.5배 가산, 8시간 초과 2배 가산하여 산정
- 교대근무자(3교대, 주간근무(09:00~18:00), 야간근무(18:00~명일09:00), 비번)의 경우 탄력근무제를 적용(최대 12시간)하여
12시간이내는 0.5배, 12시간 초과 근무시에는 1배 가산하여 적용
○ 이에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간근무(09:00~18:00)를 했을경우 보상시간이 4시간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여부?
○ 그리고 5월 1일은 00:00~24:00기준으로 하여 4월 30일 야간근무자는 5월 1일 00:00~09:00까지 근무를 하는데 보상휴가 적용제외가 되는게 맞는지 여부? (현재는 5월 1일 주간근무자(09:00~18:00)와 야간근무자(5.1 18:00~ 5.2 09:00)만 보상휴가를 실시한다고 함. 실제로 5월 1일 00:00~09:00까지는 4월 30일 야간근무자가 근무를 실시함)
○ 교대근무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삼일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등등)에 근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를 무조건 줘야하는지? 사측에서 안줘도 무관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는 8시간 이내는 150% 추가 지급, 8시간 초과 근로는 200% 추가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상시간이 4시간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일부는 급여지급, 일부는 보상휴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야간근로가 18시부터인지 00시부터인지 기준이 중요합니다. 전일부터 계속된 연장근로는 전일의 근로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상근로가 휴일인 다음날까지 이어져도 전일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나 휴일의 정상근로시간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 입니다.
3) 교대제, 통상 근로 모두 휴일근로를 제공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수당지급의무를 면하고 대신 수당에 해당하는 휴가로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즉 수당지급, 휴가 부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