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풍 2021.06.23 16:33

수고하십니다....

50인 남짓되는 사업장인데요.......최근 십여명으로 구성된 복수노조가 생겼는데요...

이에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단일노조의 단협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가 설립되었을 시 사용자가 편의제공, 사무실,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지...?                 단협과 상관없이 부여할 의무가 있는지?

 .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기존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해 온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기존 노조에게 사무실을 신규노조와 분할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지....?

 . 단협에 다수노조위원장 외에는 정상근무(배차)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적 효력?

 . 단협 상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 범위?

 . 노측 징계위원회의 구성원 중 대표노조로만 구성할 수 있는지?

 . 근로시간면제협정 체결 이후 설립된 신설노조에 대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와의 관계).......기존 노조에 부여된 한도와의 관계?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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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7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복수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유일노조였다면 다시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는 소수노조의 교섭까지 대표하여 교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소수노조와 교섭을 통해 편의를 제공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2) 이 또한 단체교섭을 통해서 합의한다면 불가능할 것은 아니나 복수노조의 특성상 기존 조합사무실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더러 일방적으로 분할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3)4)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은 매우 다양한 사례가 있고 단협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5)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규모에 따라 '교섭을 통해' 타임오프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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