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날댱 2021.06.23 15:09

안녕하세요. 우선기업대상 회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회사에서 급여계산 후 추후 대위신청하려고 합니다.

월 급여(통상임금) : 3,416,667원으로 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시작일은 7월 14일부터 ~ 10월 11일까(90일 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만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아예 90일분 통상임금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되나요?

      회사지급분 비고
7월 07월 01일 ~ 07월 13일(13일) 근로기간

    1,432,796

 
07월 14일 ~ 07월 31일(18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유급기간
(60일)
     1,983,871  
8월 08월 01일 ~ 08월 31일(31일)      3,416,667  
9월 09월 01일 ~ 09월 10일(11일)      1,252,778  
09월 11일 ~ 09월 30일(19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유급기간
(30일)
     2,000,000 고용노동부
급여
10월 10월 01일 ~ 10월 11일(11일)
    총 금액      10,086,112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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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7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써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이 때의 유급 수준은 통상임금이 기준이므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통상임금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2021년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월 200만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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