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자 2021.06.23 14:58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노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탄력적근무제 합의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하고 있는데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직원들 투표로 선출된 위원들이구요, 

이러한 경우에 탄력적근무제 합의가 무효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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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7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의 선출방법등에 대한 다툼이 존재합니다. 다만 근참법에 따른 근로자위원 혹은 근로자대표가 투표를 통해 적법하게 선출되어 과반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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