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노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탄력적근무제 합의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하고 있는데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직원들 투표로 선출된 위원들이구요,
이러한 경우에 탄력적근무제 합의가 무효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노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탄력적근무제 합의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하고 있는데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직원들 투표로 선출된 위원들이구요,
이러한 경우에 탄력적근무제 합의가 무효가 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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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단축근무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1 | 2021.06.24 | 33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함여부가 긍금합니다 1 | 2021.06.24 | 484 | |
근로계약 | 일시사역 근로계약관련 질문 1 | 2021.06.24 | 3885 | |
해고·징계 |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 2021.06.24 | 71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1 | 2021.06.24 | 2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1 | 2021.06.24 | 265 | |
임금·퇴직금 | 단기간 근로자 연차수당 1 | 2021.06.24 | 447 | |
기타 | 감단승인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1.06.24 | 1237 | |
고용보험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1.06.24 | 43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중도퇴사시 1 | 2021.06.24 | 5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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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의 선출방법등에 대한 다툼이 존재합니다. 다만 근참법에 따른 근로자위원 혹은 근로자대표가 투표를 통해 적법하게 선출되어 과반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