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300인 이하 관공서휴일적용대상 사업장입니다(경비 청소업체입니다.)
미화원 입니다.(2명이서 토일 교대로 쉬어가며 근무합니다.)
근무시간:AB월-금 각각7.5시간(휴게시간 공제후 실근무시간)
A토요일 휴무(주휴)/B조 토요일근무
A일요일5시간/B조 휴무
이럴경우 6월6일 A조 미화원이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외 관공서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30인 이상 300인 이하 관공서휴일적용대상 사업장입니다(경비 청소업체입니다.)
미화원 입니다.(2명이서 토일 교대로 쉬어가며 근무합니다.)
근무시간:AB월-금 각각7.5시간(휴게시간 공제후 실근무시간)
A토요일 휴무(주휴)/B조 토요일근무
A일요일5시간/B조 휴무
이럴경우 6월6일 A조 미화원이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외 관공서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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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때는 하나의 휴일만 부여해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참고>
주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의 휴일의 부여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할 필요는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2016, 회시일자 : 1999-08-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