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2021.06.23 09:59

사업체 A, B 가있는데 둘다 같은대표자 입니다.

다른 협력업체와 일을하고 경비, 인건비를 협력업체에서 달마다 받고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구조 입니다.

협력업체와 일을하는건 B소속 직원들 인데

돈을 받는건 A이름으로 받고있습니다.

협력업체 지급(돈) -> A사업체(돈) ->B직원(돈) 이런식의 구조인데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문제 없습니다.)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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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7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임은 맞습니다. 다만 노동관계법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자,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사용자책임을 묻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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