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형님 2021.06.23 07:09

감시적 근로자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였는데 재직증명서를 보니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되어있습니다,

근로자가 승인여부를 확인하고자 할때 어떻게 하는지요?

또한 고용노동부 승인이 감시적 근로자만 되어있다면 단속적근로자 승인이 안된 상태이므로 승인취소사유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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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7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관련 사안의 확인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문의를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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