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js1221 2021.06.22 20:27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장님 제외하고 4명이 일을하고 있고, 8월달에 1명 추가채용 계획이 있으며 법인사업자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먼저 가게 운영시간은 10시~23시까지로 일을 하고 있고 10시~17시, 17~23시까지 두 조로 편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1주에 한번씩 교대근무가 되어지며, 상황에 따라 1시간 정도 빨리 문을 닫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장님은 주7일 6시간에 주휴수당 1일 지급까지 포함하여 주48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1.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은 지급되더라도 휴무는 부여하지 않고 필요 시 월차 휴가의 개념으로 1개월 당 1일의 휴가를

    지급하고, 급여공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주휴수당 지급 시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휴무는 어떻게 되는가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유급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2. 그리고 주7일 6시간 근로계약은 법정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데, 이에 대하여 2시간은 가산수당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그리고 주휴수당에 따른 유급휴무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면 사장님께서는 포괄적 임금제로를 통하여 주6일 6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 경우는 문제가 없는가요?

 

5인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가 다른데, 어느쪽이 저희에게 유리한지가 잘 파악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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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6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실제 근무한 시간과 주휴시간의 임금지급은 적용되므로 209시간이 아니라 54*4.34=약235시간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휴일근로의 경우 법에 규정된 바 없으나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가산수당은 상술한바와 같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일은 적용됩니다만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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