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장님 제외하고 4명이 일을하고 있고, 8월달에 1명 추가채용 계획이 있으며 법인사업자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먼저 가게 운영시간은 10시~23시까지로 일을 하고 있고 10시~17시, 17~23시까지 두 조로 편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1주에 한번씩 교대근무가 되어지며, 상황에 따라 1시간 정도 빨리 문을 닫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장님은 주7일 6시간에 주휴수당 1일 지급까지 포함하여 주48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1.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은 지급되더라도 휴무는 부여하지 않고 필요 시 월차 휴가의 개념으로 1개월 당 1일의 휴가를
지급하고, 급여공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주휴수당 지급 시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휴무는 어떻게 되는가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유급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2. 그리고 주7일 6시간 근로계약은 법정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데, 이에 대하여 2시간은 가산수당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그리고 주휴수당에 따른 유급휴무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면 사장님께서는 포괄적 임금제로를 통하여 주6일 6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 경우는 문제가 없는가요?
5인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가 다른데, 어느쪽이 저희에게 유리한지가 잘 파악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실제 근무한 시간과 주휴시간의 임금지급은 적용되므로 209시간이 아니라 54*4.34=약235시간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휴일근로의 경우 법에 규정된 바 없으나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가산수당은 상술한바와 같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일은 적용됩니다만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