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미니민 2021.06.22 18:47

주52시간 위반여부는 `실근로시간기준'으로 판단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에 대해 위반여부 판단 요청드립니다.

(아래의 사례의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한 시간을 표시 하였습니다.)

1.(월~금) 일8시간, 2시간연장근무 후, 일요일 2시간 근무시 위반여부?    
항목 1주(월~일/7일)
요일
(무휴)

(휴)
총근로시간
실근로시간 10 10 10 10 10   2 52
(연장근로) 2 2 2 2 2   2 (12)
                 
2.(월~목) 일8시간, 2시간연장근무 후, 금요일 연차, 토요일(무급휴무일) 8시간 근무시 위반여부? 토요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항목 1주(월~일/7일)
요일
(무휴)

(휴)
총근로시간
실근로시간 10 10 10 10 연차 8   48
(연장근로) 2 2 2 2   8   (16)
                 

3.(월~목) 일8시간, 2시간 연장근무 후, 금요일 연차, 일요일(유급휴일) 8시간 근무시 위반여부?

항목 1주(월~일/7일)
요일
(무휴)

(유휴)
총근로시간
실근로시간 10 10 10 10 연차   8 48
(연장근로) 2 2 2 2     8 (16)

4.(월~수) 일8시간, 2시간 연장근무 후, 목요일 공휴일,금요일 연차, 토요일(무급휴무일) 8시간 일요일(유급휴일) 4시간 근무시 위반여부? 주40시간 미만근무로 토요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나요?

항목 1주(월~일/7일)
요일
(휴)

(무휴)

(휴)
총근로시간
실근로시간 10 10 10 현충일 연차 8 4 42
(연장근로) 2 2 2       4 1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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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7.06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3. 모두 연장근로제한 위반이며 4.의 경우는 2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요일의 경우 휴일근로가 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6957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민미니민 2021.07.08 14:51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번부터3번이 모두 연장위반이라고 하셨는데, 전 이해가 되지 않네요.

    1번의 경우 법정근무40시간(월~금8h*5) 연장근무10시간(월~금2h*5)으로,

                       최대추가가능시간은 토/일중 2시간은 연장이 가능.

    2번,3번의 경우 법정근무 32시간(월~목8h*4) 연장근무8시간(월~목2h*2) 으로,

                      최대추가가능시간은 토/일중  8시간, 연장4시간 가능.

    이렇게 추가로 가능한거 아닌가요?

    아니면 사례지문을 다르게 해석하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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