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5년 부산의 회사로 입사하여 약 2년전 장거리 파견(안산) 근무 및 최근 6개월전 타부서 강제 이동으로 육아및 주거 교통비용,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진 사직원을 제출 하였습니다.
문의 사항은 두가지 입니다.
1. 연말 성과급 이 퇴직금 산출시 반영이 되는지요?
업무직의 경우 상여가 규칙적으로 나오게 되어있으나, 사무직군은 연봉제 입니다.
사무직 및 업무직군 모두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해의 회사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지급된 성과급이 퇴직금 정산시 상여로 포함 할수 없다는 사측의 의견이 타당한지요?
2. 회사 취업 규칙중 장기근속년수에 따라 15 년 근속의 경우 금 10돈+여행지원금 200 만원+5일 유급 휴가가 있습니다.
우선 금10돈은 4월에 지급 받았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여행금지가되어 회사에서는 장기근속 포상 여행에 대한 지원금 및 5일 유급 휴가를 잠정중단 공지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사직원을 제출 하였고 여행경비 및 유급 휴가 5일을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자발적 퇴사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장기 근속을하며 당연히 받을수 있는권리를 잠정중단 기간동안 퇴사한다고 지급거부 하는 것이 타탕 한지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미지급된 금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에 포함 가능 한지요? 또한 여행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 금액도 퇴직금 산정시 반영이 가능 하지요?
직원 누구든 5년.10년.15년,20년 경과시 마다 지급되는 포상인데 사측에서는 포상 이기 때문에 불가 하다는 입장 입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성과급의 경우 근로의 댓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취업규칙등에 지급기준과 지급액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포함해야 할 것이나 은혜적/호의적이거나 일시적 금품일 경우는 퇴직금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여행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4일이 경과해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다투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