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현재 임금 구성은 기본금, 수당(가족,근속,직책,교통) , 연장근로 월 17.5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번에 50인 미만 사업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적용함에 따라 휴일근무 항목을 수정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앞두고있는데,
기존 사무직의 경우 연봉제이며 위 구성대로 계약하였습니다.(연장,휴일 근로를 하던 하지 않던 지급함)
사측에서 휴일근무를 안하게 되면서 기존 휴일근무로 분류된 임금만큼 차감 하며 임금은 보전하지 않고
재계약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부분인지, 요구할수 있는사항은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당장 사측 요구사항로 재계약시 연봉 9프로 차감되는 상황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정연장수당등을 정한 상황에서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제 일한 시간에 맞게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실지급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동의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하거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