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뇽이 2021.06.22 11:33

안녕하세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올해 1월초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신혼집은 지방에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대출때문에 혼인신고를 2월 중순쯤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바로 퇴사하고 내려가는 거 였는데

상황상 업무가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만두고 나올 수가 없어 지금까지 주말부부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 프로젝트 마무리되면 퇴사할 예정입니다. 

아직 전입신고도 하지않은 상태이긴 한데,

조금 검색을 해보니 1달안에 결혼,퇴사,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아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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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6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진술서등을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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