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기산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10.31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직)로 취임 후 매월 급여를 받고 있었고,

2021.04.01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공동 대표이사는 대주주(단독 1인)의 특수관계자이며, 보유주식은 없습니다.

당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있으며,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임원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동 대표이사의 퇴직금 계산시 2018.10.31부터 근속기간으로 계상을 해야하는것인지, 2021.04.01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계상해야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공동 대표이사의 경우 상근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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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없다면 2018.10.31 상무이사로 근로제공 하는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상 근퇴직금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지급방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해당 임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장소와 업무내용등을 구속받아 전속성을 가지고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업무독자성과 인사권을 가지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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