ㅗㅜㅑ 2021.06.21 18:42

직장을 다니다 6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근무년수는 2년정도 입니다

제가 스포츠토토를 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고 아직 퇴직금 /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권고사직서 작성해오라는 녹취록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라면 상실사유정정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권고사직이 사실상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6.22 225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나온 장기 근속 포상 및 성과급의 퇴직금 반영 1 2021.06.22 3836
근로계약 동일노동 근로 조건 차별 1 2021.06.22 277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임금 차감될경우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2 14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21.06.22 635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6.22 71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21.06.22 26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13
임금·퇴직금 급여와 연차수당 1 2021.06.22 234
임금·퇴직금 비상근직(기타비상무이사)에서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 후 퇴직금 ... 1 2021.06.22 1123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1.06.21 312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21.06.21 11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6.21 156
해고·징계 근로자 지위 및 해고에 대한 정당성 문의 1 2021.06.21 13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임금구성 계산 문의 1 2021.06.21 410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4대보험 관련 문의 1 2021.06.21 1133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의 퇴직금 지급건 문의 1 2021.06.21 198
고용보험 감원방지의무 기간 1 2021.06.21 1640
임금·퇴직금 원래 공휴일/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21.06.21 755
휴일·휴가 복직 후 휴가 일수 관련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1 2021.06.21 322
Board Pagination Prev 1 ...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