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2020년 10월 5일부터 수습기간 3개월 후 부터 기한이 정함이 없음. 으로 되었있읍니다.
문의]
1. 근로자 지위 : 시용 근로자 여부
2. 근로계약기간 적용 여부 : 1) 2020. 10. 5 ~ 2021. 01. 04일까지 시용근로자
2) 2021. 01. 05 부터 정규직 근로자
3. 해고 : 2020. 12. 22 ( 시용기간중 해고)
회사의 지시를 수차례 따르지 않고 시정도 없어 해고 함.
4. 부당해고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시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의 해약을 유보한 근로자라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통상 근로자보다 해고사유를 넓게 보되, 시용근로자라도 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시불이행등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시용기간이 만료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시용기간 중 해고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시용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유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당연히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