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량보존의법칙2 2021.06.21 11:30

직원 10명 이고 아직 취업규칙 신고 전입니다.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평상시 빠르면 5분전 늦으면 2분전 출근하여 근무에 돌입하는 시간 10분이후입니다.

2인이 함께하는 근무입니다.

1명으로 인해 전체가 괴롭힘을 당하는 실정이며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1. 업무 태만, 위계질서 위반 (복무규정에 나와있는 2건 위반)

중간 관리자가 이야기를 하면 듣지 않고 계속된 설명을 요구하여 기본 4번 정도 설명합니다.  

사업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본인이야기만 하며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하며

직권으로 눌으려 한다며, 강요고 강조다 라며 괴롭힘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사업주는 언어폭력을 행한적 없으며 근로자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에 직권으로도 누른적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근로자가 사업주이니 예의를 갖춰야 하는거 아니냐 하자 이건 괴롭힘이다라고 함)

동료직원의 민원이 들어와 면담을 하자 이건 괴롭힘이라고 하며 듣지 않고 사무실을 나감.

동료직원에게 삿대질 및 동료직원 험담 (동료직원의 진술)

 

2. 동료교직원 괴롭힘

회의시간에 동료 직원에 대해 개인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며 일부러 그러는거 아니냐고 하며 핀잔을 줌

연차사용일이 겹쳐 본인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을것 같으니 동료직원에게 양보하라고 함. 동료직원이 병원예약을 취소하자

회의시간에 진짜 아픈거 맞냐며 정말 아프면 다른날이라도 연차사용해야 하는거 아니냐며 공개적으로 이야기 함

(동료직원 병원 다녀왔으며 진단명 있음)

같이 근무하는 교사가 연차사용일이 겹치면 본인이 가야한다고 우김

연차를 안줄경우 차별이라며 사업주 및 중간관리자에게 계속 이야기 하여 업무에 지장을 줌

회의시간도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 회의에도 참여하겠다고 하며 회의시간을 끌어 동료 직원들을 괴롭힘

 

3.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을 돈으로 지급할 것을 이야기 하며 고의로 회의를 끌어 초과근수당을 청구하며 시간조정을 하겠다고

하자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음

무조건 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함.

회의시간에도 시간을 끌어 수당요구.

일이 일찍 끝나면 퇴근시간까지 업무를 게을리함.(천천히 하여 시간을 보냄)

 

4. 직원들의 사직서

10명중 5명의 사직서가 들어왔으며 개인사정이라는 명목하에 그 직원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직원으로 5명의 직원이 그만 두겠다고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5명의 직원들이 없으면 운영에 피해가 되니

1명의 직원의 사직을 권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글을 올리는 것이고

이중 2명은 그 직원과 함께 일하기 힘들다는 진정서를 낸 상태 입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지 권고사직을 할지 고민인데 

5명의 직원의 사직의사가 8월 31일까지 입니다 .(빠르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 

이럴때 권고 사직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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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조사 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지위 및 관계의 우위 여부, 업무상 적정범위가 무엇인지 여부가 가장 다툼이 잦은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자유이나 이에 반발할 가능성도 높고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전제 조건이므로 동등한 관계에서 행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처럼 적정한 절차를 밟아 직장질서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판단은 결국 사용자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초과근로의 경우는 사용자가 적절하게 회의를 통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정한 조치도 가능할 것이며, 만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령 거부등을 명시적으로 밝혀 수당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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