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wa 2021.06.20 14:38

20.6.1~21.7.13 (근무기간) 21.7.14(퇴사일자)

(1)20.6.1~20.12.31:매월 월급 2,059,240원 (2)21.1.1~21.6.30:매월 월급 2,090,410원

(3)21.7.1~21.7.13:월급 0원(26개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 13개 때문에.그러나 남은 13개의 연차수당을 20.6월부터 21.6월까지 매월 선지급해서 월급이 0원.7월은 근무는 하지 않고 13개 연차 사용 날짜로 해서 퇴사일자가 14일)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사일자 전3개월 평균임금을 사용하나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확정기여형이므로 퇴사 시 비로소 발생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는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 납입하는 금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급방식이나 지급액 등은 귀하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귀하의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금액도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1 314
해고·징계 동료 괴롭힘 , 위계질서위반으로 인한 권고사직 1 2021.06.21 901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중 유급휴가(여름휴가) 1 2021.06.21 294
휴일·휴가 공휴일 교대제 년차사용여부 1 2021.06.21 154
근로시간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으며 8시간 근로를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1 2021.06.20 189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1.06.20 125
기타 근로업무 해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6.20 159
임금·퇴직금 공휴일에 야간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 1 2021.06.20 507
산업재해 편의점 알바생 질문입니다 1 2021.06.20 251
근로계약 학원 대표의 근로 계약 위반(강압적 변경)에 의해 정해진 임금을 ... 1 2021.06.20 280
휴일·휴가 교대근무(4조 2교대) 야간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9 257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수당(실비 변상 성격이 아닌 경우)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21.06.19 1118
산업재해 산재로 인한 퇴사 1 2021.06.19 309
산업재해 산재로 인한 퇴사 2 2021.06.19 451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1.06.19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6.18 337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8 290
휴일·휴가 퇴사 당해년도 연차 발생 여부 문의 1 2021.06.18 1107
근로시간 단축근로 사용시 소정근로시간 1 2021.06.18 178
휴일·휴가 추가근무(연장근로)시 보상휴가 문의입니다~! 1 2021.06.18 243
Board Pagination Prev 1 ...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