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한누나 2021.06.20 12:55

근무기간은 4월5일, 퇴사는 5월 7일입니다.

담당 업무는 고객 회원 가입시키는일입니다.

근로계약서는 3일째 작성했습니다.

1년회원제 방식으로 300~600만원 고객이

카드 결재하면 15% 인센을 받기로 했습니다.

회원유치때문에 영업용 휴대폰 개통강요해서 현재 통신비 이중 납부중입니다.

(회원을 카톡으로 유치해야 하기때문에 넘버도 2개 사용하며

번호도 수시로 바꿔야된다고함)

근무시간은 08시30분~ 18시였지만 콜타임을 못채우면 

저녁 19시 넘어서까지 묵시적인 연장 근무를 강요했습니다.

하루150분 콜타임한 인증을 카톡방에 올려했고 

못채우면 못한 이유와 패널티식 강압을 했습니다.

(보유고객한테 알림용 문자 발송 안보내준다고 함)

사무실 분위기 또한 회원가입을 안하던지,가입취소를 요청하면 

온갖 쌍욕을 해서 다니기가 불편했습니다.

(환불방어팀은 고객이랑 매일 타툼-없는 변호사 거들먹 거리면서

알아서 하라고,우리도 법대로 한다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관뒀습니다.

급여조건은 매출액의 15%(회원가입금액) 와 기본급100만원이었습니다.

신입은 첫달에 매출이 없는관계로 기본급은 일할계산해서

지급된다고했습니다.

급여날짜가 15일이 지나도 입급이 안되 여직원한테 물어보니

급여일이 15일은 맞는데  회사규칙상 급여일 이전에  퇴사를 하면 

일체 지급이 안되며 이전에 퇴사한 직원한테도 지급을 안했다고 합니다.

(5월7일 퇴사함)

퇴사 당일날 담당 팀장은 이런 내용을  의도적으로 말을 안해줬습니다. 

회원가입시킨 매출액이 1,100만원이었습니다.

인센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2,515,800원이며

시급계산해도 228시간x 8,720원 = 1,988,160원입니다.

노동부에 5월21일 임금체불신고하고 24일 출석해했습니다.

저말고도 퇴사한 사람들이 (거의 20명된다고함)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몇몇 사람은 합의없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6월15일 노동부에서 등기가왔는데 위반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진정인의 보수는 월 매출실적에 따른 비율제로 지급받았고(지급 받은적 없음)
첫달에만 매출실적과 상관없이 지원받아 고정급이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움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 되어있지 않은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알바,일용근로자도 1주일 개근을하고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이 되어있으면 주후수당도 지급을 한다는데

한달 일을 했는데도 '텔레마케터'일은 근로가 아니라고 말하는

노동부 담당자 말이 사실인가요? 근로노동이란?자기 같이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 일하는게 근로인데~제가 한일은 근로가 아니다!

(저도 출근하면 책상에 앉아 미팅하고 업무시작했습니다)

담당자가 법원에 제출하라는데 ,퇴사할때 근로계약서도 두고 나와서

아마 어려울꺼라고 말해주네요.

이분이 처음에는  나쁜 회사 잘 나왔다고 나라에서 소액급여 보상해주는거

있으니까 그걸로 처리받자고 위로 해주더니만

지금은 나쁜 업체 변호해주는 느낌을 줍니다.

전 그냥 포기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거나 임금체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책상에 앉아 있다는 모습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지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출퇴근의 구속을 받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등과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이 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급이 100만원이었다면 최저임금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급여일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당시 어떻게 진술하시고 주장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재진정도 가능하고, 곧장 소액재판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임금구성 계산 문의 1 2021.06.21 410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4대보험 관련 문의 1 2021.06.21 1127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의 퇴직금 지급건 문의 1 2021.06.21 198
고용보험 감원방지의무 기간 1 2021.06.21 1639
임금·퇴직금 원래 공휴일/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21.06.21 755
휴일·휴가 복직 후 휴가 일수 관련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1 2021.06.21 32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1 314
해고·징계 동료 괴롭힘 , 위계질서위반으로 인한 권고사직 1 2021.06.21 890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중 유급휴가(여름휴가) 1 2021.06.21 293
휴일·휴가 공휴일 교대제 년차사용여부 1 2021.06.21 154
근로시간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으며 8시간 근로를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1 2021.06.20 1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1.06.20 125
» 기타 근로업무 해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6.20 159
임금·퇴직금 공휴일에 야간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 1 2021.06.20 507
산업재해 편의점 알바생 질문입니다 1 2021.06.20 251
근로계약 학원 대표의 근로 계약 위반(강압적 변경)에 의해 정해진 임금을 ... 1 2021.06.20 280
휴일·휴가 교대근무(4조 2교대) 야간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9 257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수당(실비 변상 성격이 아닌 경우)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21.06.19 1105
산업재해 산재로 인한 퇴사 1 2021.06.19 309
산업재해 산재로 인한 퇴사 2 2021.06.19 451
Board Pagination Prev 1 ...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