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쉐프 2021.06.19 20:54

교대근무(4조 2교대) 야간연차 문의 드립니다.

근무형태 : 주간(08:00 ~ 18:00) 야간(18:00 ~ 08:00) 비번 비번

EX) 1일(주간) 2일(야간) 3일(오전퇴근 휴무) 4일(휴무) 5일(주간) 6일(야간) 7일(오전퇴근 휴무) 8일(휴무)... ...

위와 같은 근무 형태에서 야간에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연차를 몇개를 삭감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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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격일제 근무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1일 연차휴가 사용은 하나의 소정근로일에 대응합니다. 따라서 야간연차를 사용하면 야간근무일만 근로의무가 면제될 뿐 다른 추가적인 영향은 없으리라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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