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l675 2021.06.17 22:53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1년 2월15일에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 채용이되어 현재 야간생활지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청소년보호법을 근거하여 설립된 정서· 행동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보호· 자립· 교육” 등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거주형 치료· 재활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근거하였기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관으로 판단하여 채용에 지원

하여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을 작성하면서 담당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 본 기관에서 인정하는 경력 관련분야는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 및 교육활동지도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의료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료, 심리상담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라고 말씀하시며, 저의 경력 장애인복지 경력 등 포함하여 18년 경력+군경력 2년 4개월 중에서 군 경력만을 인정하여

인사규정에 없는 보수규정을 근거하여 보호자립직 기간제 근로자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경력산정을 다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고, 추후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않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비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3개월 수습기간 이후

 채용거부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경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21년 5월 중순 경 사무국장님께서 직원들 청렴소통을 위하여 대화를 하던 중 본인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

리고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이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이와함께 연봉계

약서를 제시하여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과 채용공고 당시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관련 전문자격을 소

지한 사람"에 해당이 됨에 따라 아직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관련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질문 1. 채용공고 당시 채용분야는 보호 및 자립지원분야(야간생활지도자)이며, 응시자격은

- 청소년(지도), 사회복지(사업), 교육학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 이상인 사람

-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관련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라고 하고,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 및 교육활동지도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의료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료, 심리상담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입교생 생활 지도(취침, 세면 등)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신체접촉, 안전 활동 강화지역 (숙소, 화장실 등) 입을 고려하여 성별 제한 채용

라는  문구를   첨삭하여  관련분야  및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상기에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경력 인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며 경력산정을 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까요?

 

질문2. 최근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려는 데, 사용자는 법인명과 대표이사가 되어 있고, 직인 찍는 대표는 현 기관의 원장님이 위임자로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 토록 하고 있는 데, 질실적인 사용자는 기관 원장님인데, 대표 법인 및 대표이사가 사용자로 되어있다면 실질적 근로규정은 법인의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질문 3.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데, 입사일은 2021년 2. 15일 인데,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을 계약서 작성 날인 2021. 4. 11. ~ . . .로 명시 되었기에 근로기간은 입사일을 기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의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상담소에 감사드리며,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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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7.01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채용공고과 근로계약 당시 보호 및 자립지원분야 야간생활지도자로 청소년관련기관, 단체의 청소년 분야 청소년 정책관련 상근 업무 및 국가 또는 지자체 청소년 분야 청소년 정책관련 업무 상근 수행 경력, 의료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에서 청소년 대상 진료 심리 상담관련 업무 수행 상근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하겠다고 되어 있으며 

     

    채용분야 응시 자격에서 역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동일하게 표기 되어 있는 바 귀하가 해당 경력 수행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경력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회복지사로 해당 청소년 정책관련 업무의 상근 수행 경력이 있다면 기관에서는 당연히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확보하고 있다고는 이해되나 청소년 정책관련 업무 상근 수행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어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상담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해당 법인이 현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별도의 인사규정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경력인정, 승급등이 결정됩니다.

     

    3)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를 처음 시작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isll675 2021.07.08 21:20작성

    <p>안녕하세요? 1번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잘못드렸네요.</p>

    <p>응시자격으로 사회복지사로 지원을하여 현재 보호자립직 야간생활지도자로 근무를 하고 있으나,</p>

    <p>상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청소년시설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경력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p>

    <p>그러나 본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로 주된 설치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입니다. 특히, 치료,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거주형 청소년시설입니다.</p>

    <p>직무분야는 기획조정부, 생활상담부, 활동지원부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기획조정부는  기획운영, 시설관리, 연구연수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획조정부의 경우 상기에서 언급한 청소년 분야가 아닌 동일가치동일노동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 시설관리, 연구분야에서 근무를 했을 경우 경력을 100프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유사경력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p>

    <p>생활상담부는 상담치료팀, 생활공동체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치료팀의 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운영기준이 상담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명시되어 있으나, 생활공동체팀의 경우 청소년 거주시설이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시설과 동일한 근로조건, 동일한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p>

    <p>그러나 이 분야에 대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경력기준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라 거주시설 경력을 100프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유사경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p>

    <p>하지만 본 센터에서는 거주형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시설 근무 경력만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하여 함께 근무하는 직원 중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청소년시설이 아님에도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아 급여를 책정받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동일가치동일노동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경력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p>

    <p>결론적으로 저의 주된 논점은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타 직군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님에도 동일가치 동일분야 근무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고, 유사경력도 인정을 함에도 질의자는 사회복지시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16년 인데 유사경력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p>

    <p>타 직군의 경우 청소년시설이 아님에도 동일가치 동일노동을 근거하여 동일분야 경력을 다 인정받는 것은 질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p>

    <p>"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동일가치노동이란 일반적으로는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기준), 노력(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정신적 노력, 작업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노동강도), 책임(작업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 범위, 복잡성 그리고 사업주가 의지하는 정도), 작업조건(소음, 열, 물리·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 등의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의미한다."</p>

    <p>위 내용은  2006년 9월 21일 답변자료입니다.</p>

    <p>저의 경우도 동일가치동일노동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p>

    <p> </p>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 및 호봉 산정 기준은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1년 이상, 2년미만 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관은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를 적용하면서 1년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등 년수로 근무경력을 산정 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2년 4월의 경력을 인정한다면 2년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4개월의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 및 공공기관 임금산정기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과 너무나 다른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여 인금을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p>추신: 저의 경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장애인거주시설 경력 12년, 장애인 이용시설 2년 7개월,. 노숙인시설(거주형시설) 3년 6월입니다.</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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