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1년 2월15일에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 채용이되어 현재 야간생활지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청소년보호법을 근거하여 설립된 정서· 행동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보호· 자립· 교육” 등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거주형 치료· 재활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근거하였기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관으로 판단하여 채용에 지원
하여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을 작성하면서 담당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 본 기관에서 인정하는 경력 관련분야는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ㆍ복지 및 교육ㆍ활동ㆍ지도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다. 의료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료, 심리상담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라고 말씀하시며, 저의 경력 장애인복지 경력 등 포함하여 18년 경력+군경력 2년 4개월 중에서 군 경력만을 인정하여
인사규정에 없는 보수규정을 근거하여 보호자립직 기간제 근로자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경력산정을 다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고, 추후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않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비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3개월 수습기간 이후
채용거부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경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21년 5월 중순 경 사무국장님께서 직원들 청렴소통을 위하여 대화를 하던 중 본인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
리고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이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이와함께 연봉계
약서를 제시하여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과 채용공고 당시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관련 전문자격을 소
지한 사람"에 해당이 됨에 따라 아직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관련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질문 1. 채용공고 당시 채용분야는 보호 및 자립지원분야(야간생활지도자)이며, 응시자격은
-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사업)학, 교육학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관련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라고 하고,
※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ㆍ복지 및 교육ㆍ활동ㆍ지도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다. 의료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료, 심리상담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입교생 생활 지도(취침, 세면 등)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신체접촉, 안전 활동 강화지역 (숙소, 화장실 등) 출입을 고려하여 성별 제한 채용
라는 문구를 첨삭하여 관련분야 및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상기에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경력 인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며 경력산정을 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까요?
질문2. 최근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려는 데, 사용자는 법인명과 대표이사가 되어 있고, 직인 찍는 대표는 현 기관의 원장님이 위임자로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 토록 하고 있는 데, 질실적인 사용자는 기관 원장님인데, 대표 법인 및 대표이사가 사용자로 되어있다면 실질적 근로규정은 법인의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질문 3.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데, 입사일은 2021년 2. 15일 인데,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을 계약서 작성 날인 2021. 4. 11. ~ . . .로 명시 되었기에 근로기간은 입사일을 기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의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상담소에 감사드리며,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채용공고과 근로계약 당시 보호 및 자립지원분야 야간생활지도자로 청소년관련기관, 단체의 청소년 분야 청소년 정책관련 상근 업무 및 국가 또는 지자체 청소년 분야 청소년 정책관련 업무 상근 수행 경력, 의료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에서 청소년 대상 진료 심리 상담관련 업무 수행 상근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하겠다고 되어 있으며
채용분야 응시 자격에서 역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동일하게 표기 되어 있는 바 귀하가 해당 경력 수행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경력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회복지사로 해당 청소년 정책관련 업무의 상근 수행 경력이 있다면 기관에서는 당연히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확보하고 있다고는 이해되나 청소년 정책관련 업무 상근 수행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어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상담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해당 법인이 현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별도의 인사규정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경력인정, 승급등이 결정됩니다.
3)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를 처음 시작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