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1.일자로 입사하여 4년을 조금 안되게 근속중이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청구 가능여부 및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근무하던 회사가 6월말에 정리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6월 초에 ‘6월말 퇴사’에 대하여 대표와 이야기할 당시에는 회사측으로부터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 문제가 없을거라고 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제공한 양식으로 사직서를 미리 제출(사유:회사사정, 퇴사일6.30)하였고 4년간 쉬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 9일의 휴가 후 퇴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퇴사 처리는 당연히 잘 된다는 전제 하에 - 퇴사 후 한달정도 실업급여를 수령하며 쉴 예정이었고, 두어달 후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일경부터 회사에서 갑자기- 사업이 조금 더 연장되었으니 더 근무하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사직서 수리를 안하면 그만이라는 둥 실업급여를 받게끔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둥 입장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거의 협박처럼 들리네요.
이 경우 실업급여야 차치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워낙 작은데다 가족회사(...)인 탓에 체계적으로 연차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근속하는 동안 매년 여름휴가 3일 및 개인사정으로 인한 2~3일 정도의 휴가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으며, 업무공백이 생긴다'며 소진 후 퇴사하도록 일정을 조정해주지도 않습니다. (처음 퇴사 합의시 9일 쉬고 퇴사하라고 했다가, 지금은 번복하여 30일까지 일하라고 하는 중)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공휴일을 연차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취업규칙등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도(애초에 이 회사에 취업규칙이란 게 있는지 모르겠음) 회사에서 임의로 공휴일 대체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급여담당자 말로는 회사 급여가 포괄임금???이라 시간외연장수당 명목으로 나가는 금액들에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ㅋㅋ (급여대장에 -급여가 100이라면 기본급60+시간외수당40으로 분배하여 기재하고 있다고 함)
아 다른 사람들 퇴직하고나서 보면 퇴직금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고 차일피일 안줘서 퇴직한 사람들에게서 회사로 계속 연락왔었는데, 이렇게 퇴직금 지급을 별다른 이유없이 지연시키는 것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이면 80 이상의 확률로 저한테도 그럴 것 같아서요...
두서없는 글이고 질문사항도 많아서 죄송스럽네요ㅜㅜ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라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 절박해졌나 봅니다.
퇴사하는 과정이 이렇게 지저분한 건지 몰랐어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약 1달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귀하 사업장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는지 알 수 없으나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로 대체는 가능한 것이고, 귀하께서 수당을 청구할 때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였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귀하의 연차휴가 갯수와 해당 공휴일 대체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한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4. 포괄임금제의 적법성은 차치하고라도 사전에 수당을 지급하여 사실상 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