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현 회사에서 1년 6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 준비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퇴사 준비를 하는 이유는, 이사님께서 업무관련되서 너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업무도중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잠수타버리시니.. 일을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연봉도 올려준다고하였으나, 그 말만 6개월이나 지났네요.

아무튼 저는 사회 초년생과 다름이 없는데, 입사 초기에 연봉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말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잘 모르고 서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사를 한다고 해도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9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상황에 해당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 경우는 강행규정이므로 사내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1.06.19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6.18 337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8 290
휴일·휴가 퇴사 당해년도 연차 발생 여부 문의 1 2021.06.18 1100
근로시간 단축근로 사용시 소정근로시간 1 2021.06.18 178
휴일·휴가 추가근무(연장근로)시 보상휴가 문의입니다~! 1 2021.06.18 243
고용보험 알바도 단기계약 종료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1.06.18 473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6.18 750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사업장 기준 (사회복지시설) 1 2021.06.18 308
기타 어린이집 1 2021.06.18 190
근로계약 채용공고와 다르게 경력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 2 2021.06.17 7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기준 궁금합니다. 1 2021.06.17 481
휴일·휴가 주5일근무제에서의 연장수당 관련 질의 2 2021.06.17 370
임금·퇴직금 다른 센터로 파견되는걸 거부 할 시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나요? 1 2021.06.17 266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821
»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6.17 47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대한 상여금 산정 1 2021.06.17 1414
기타 자발적 퇴사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요청 1 2021.06.17 684
근로계약 시차출퇴근제 정의 1 2021.06.17 308
기타 회사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1 2021.06.17 774
Board Pagination Prev 1 ...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