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21.06.17 13:54

안녕하세요

포괄연봉계약서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1.임금(월.2.000.000원)

2.연장수당(1.500.000원)연장수당은 연간 624시간분의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

3.기본급은 유급주휴 및 직책.근속.가족수당 항목으로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4.통상임금은 제3조1항의 연간 기본금액을 12등분하여 12준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4.근로시간을 초과하는 624시간 범위 내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수당은 제3의2 "연장수당"에 포함된것으로 본다3의 초과근무는 법정 연장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수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번 연장수당이 구체적으로 시급및계산이 확실하지않아도되는지그리고 연장 &휴일은 시간에 포함되어도 야간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하지않은지요 여기항목과별도.(연장근로 수당이 명시되어야함)

그리고 포괄연봉제를 실시할려고하면 

1.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경우 에 포괄연봉제를실시하여야되지않은지요  근로시간을 산정할수있는 (예)품질.자재.개발등을

포괄연봉제로 한다는것은 위법사항이 있는것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측에서는 624시간이라하는되 실질적으로는 625시간이 맞지않은지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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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9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먼저 당사자간 약정이 있어야하고,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합니다. 특히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 2015다233579·233586,  선고일자 : 2020-02-06)라고 하므로 먼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위의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포괄임금제가 효력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 위의 판례는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더라도 임금협정서, 임금조견표, 급여명세서 등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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