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nnifer406 2021.06.17 13:28

안녕하세요?

입사할때 년봉제로 계약해서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서 급여명세서를 보았더니, 년차수당이라고 해서 금액이 적어있습니다.

근무한지 19년도 하반기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만, 년차수당을 지불하고 있으니,

년차신청을 하면 회사에서는 수당 나가니깐 제대로 사용을 못하게 막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번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알고 있는데요. 사용하지 못한 년차에 대해 제대로 수당을 받아본적이 없고, 오래 다닌 직원들도 못쓴 년차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해도 회사에서는 제대로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장님이 년차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듯 하여 노동부에서 감사(?)라도 나와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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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9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 미부여나 사용거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따른 진정 혹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 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만일 사업장 단위의 근로감독이 필요한 경우는 근로감독청원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정이나 청원 모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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