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2021.06.17 12:07

사업장(자동차 공업소 도색파트)에서 2019년01월에입사하여 2021년3월31일날로 퇴사 하였습니다.퇴사고 지금까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밀린 월급은 13,201,080원 이고 퇴직금 8,388,141원입니다.

퇴사를 하고 사업장에서 별말이 없어 1차내용증명서를 2021년 4월26일 발송을 하고 사업장 사장으로 부터 5개월안에 해결해 주겠다는 전화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10일날 2,000,000만원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현재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 이였습니다.

어제, 전 사업장 직장동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업장 땅이 팔려 6월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10월달에 사업장 땅값 장금을 치른다고요. 저녁에 사장하고 전화 통화를 하기로 되어있지만, 지금 입장에선 아직 노동부에 신고도 안한상태에 사업장이 없어지면 밀린 월급과 퇴지금을 받을수 있는지 불안과 답답함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사장과 잘 협의을 해야하는지 아님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사업장이 없어져도 체불임금및 퇴직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좋은 해결방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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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9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 존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나 체당금 신청을 해야하므로 그 시작은 고용노동부의 체불금품확인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없으면 민사소송도 실익이 없으나 그 경우 체당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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