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 퇴직연금 제도 : DC형
2) 납입주기 : 연납
3) 근로자 정보
- 입사 : 15.01.01
- 퇴사 : 21.06.30
- 기불입된 퇴직연금 기간 : 15.01.01 ~ 18.12.31
- 불입되지 않은 기간 : 19.01.01 ~ 퇴사일
- 19.01.01 ~ 퇴사일(912일) 분까지의 퇴직금 : 1,000만원
4) 문의내용
사업장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임직원들 퇴직연금 납입 기준이
연납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납입이 2~3년치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위 퇴사 예정 근로자의 경우,
입사 ~ 18.12.31 분까지의 퇴직연금은 불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19.01.01 ~ 퇴사일 분까지의 퇴직연금은 불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퇴직연금의 지연이자는 10%로 알고 있는데요.
지연이자 계산하는 방식을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위의 근로자의 경우로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10,000,000 * 10% * 912(19.01.01~퇴사일) / 36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 중의 기간에 퇴직연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10%이고, 퇴직 이후 14일이 지난 이후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 지연이자 계산의 다음의 사이트에서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면 계산이 됩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otherCases2.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