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kku 2021.06.16 18:00

회사직원입니다

운영중인 매장이 힘들어져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라 다른매장이 있어 알바생분들을 다른곳으로 인사이동 할려고 하는데

거리가 있다며 인사이동을 거부 합니다

6월 말일로 인수인계를 하고 기존 매장을 정리하는데 한달이 안남아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회사는 해고의 의사가 없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주는 방법 말고는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8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고의 예고는 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해 적용되므로 해고할 의사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전환배치(인사이동), 해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구상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업장이나 부서 폐업으로 인사이동을 명하였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나 해고등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높고 해고예고수당은 아니더라도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고 합의퇴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나, 귀하의 구체적인 고민과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1 2021.06.17 404
휴일·휴가 연봉에 년차수당이 있습니다. 1 2021.06.17 322
기타 퇴사일, 복지포인트 및 상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226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및퇴직금 1 2021.06.17 102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21.06.17 529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20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감액, 직급수당 신설 관련 1 2021.06.17 672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1 2021.06.17 25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1 2021.06.17 5585
여성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2021.06.16 558
비정규직 프로젝트 계약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21.06.16 230
기타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주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 2021.06.16 3065
임금·퇴직금 근기법을 따르는 5인미만기업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1.06.16 605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846
임금·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21.06.16 189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885
»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6 258
해고·징계 영업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징계해고 1 2021.06.16 1454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의한 퇴직금 정산 및 경과입사일 산정 1 2021.06.16 419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변경 건 1 2021.06.16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