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6월 9일 오후에 업무중 장비 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발톱이 들린상황이며 염증 치료 및 소독 등을 지속 하고 있으며 약물치료 더불어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발이 다친 관계로 회사와 자택 거리가 멀어 움직이기 불편하여 현재 와이프가 출퇴근을 도와주고 있는상황인대
이로서 현재 와이프의 노동과 주유비등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성수동 자택은 도봉동입니다 약 차로 1시간거리입니다.
병원측에서도 걷는걸 권장하지 않는 관계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출퇴근을 병영하고 있는 상황인대
재택근무,병원비 및 주유비등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 남겨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 크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에 의한 산재보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의 경우는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될 수 있거나 휴업기간이 3일 이내이면 요양급여/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사용자는 요양비(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