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한글날 등을 대체공휴일로 하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 60여명의 근로자가 있는 요양원에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글을 보았는데요 이것과 대체공휴일은 별개인가요? 대체공휴일은 권고 사항인가요?
올해 광복절,한글날 등을 대체공휴일로 하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 60여명의 근로자가 있는 요양원에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글을 보았는데요 이것과 대체공휴일은 별개인가요? 대체공휴일은 권고 사항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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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 2021.06.16 | 820 | |
임금·퇴직금 |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1.06.16 | 189 | |
고용보험 |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 2021.06.16 | 857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16 | 258 | |
해고·징계 | 영업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징계해고 1 | 2021.06.16 | 140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에 의한 퇴직금 정산 및 경과입사일 산정 1 | 2021.06.16 | 417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변경 건 1 | 2021.06.16 | 225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21.06.16 | 356 | |
기타 |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잔여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1.06.16 | 36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인정범위 1 | 2021.06.16 | 112 | |
산업재해 | 업무중 다친경우 1 | 2021.06.16 | 3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 2021.06.16 | 201 | |
휴일·휴가 | 연봉제 근로자의날 근무 1 | 2021.06.16 | 590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6.16 | 325 | |
근로시간 | 야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21.06.16 | 56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21.06.16 | 410 | |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 문의드립니다 1 | 2021.06.15 | 375 |
임금·퇴직금 | 택배 일용직 퇴직금 관련 1 | 2021.06.15 | 611 | |
휴일·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 2021.06.15 | 59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1.06.15 | 8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의 2항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하므로 강행규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