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912 2021.06.15 23:37

올해 광복절,한글날 등을 대체공휴일로 하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 60여명의 근로자가 있는 요양원에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글을 보았는데요 이것과 대체공휴일은 별개인가요? 대체공휴일은 권고 사항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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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의 2항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하므로 강행규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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