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회사에 입사날짜가 2019년12월11일입니다.그전에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한달 타다가 바로 취업에 성공하여서 1년되는날 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신으로 인해서 어쩔수없이 출산휴가3개월뒤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육아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2년이 지나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고 들어서 그게 맞는건지 문의좀 드려요..
1.출산휴가3개월뒤 바로 퇴사시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
2.실업급여를 한달받고 바로 취업후 1년뒤 취업수당을 받았는데 육아로 인한 퇴사시 2년이 안되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이 두가지 사항 문의드립니다. 설명 쉽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