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동 2021.06.14 19:27

사회복지시설 주 52시간제 근무체계 변화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52시간제 근무 초과 하면 안되고, 1주일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만약 근무 체계가 주주주야비야비(or 주주주야야비비) 주간 9;00-18:00 야간 18:00- 익일 9:00 라면 일주일 패턴이므로 1주일 연장근로 시간은 오바되지 않는거같은데 이 근무체계라면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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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야비야비 단위로 주간 8시간, 야간 15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야간근로제공시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 가정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야간 13시간이 됩니다. 주야비야비 형태로 근무할 경우 주간 8+야간 13+야간 13시간씩 34시간*365/12/5 로 월 실근로시간 206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4.34주로 평균하면 월 약 47.5시간이 나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주주주야야비비근무시 월 평균 실근로 시간 217 시간이 나옵니다. (50시간*365/12/7)이를 4.34주로 나누면 1주 50시간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0시간가량 발생됩니다. 다만 이는 평균에 해당하며 휴게시간에 따라 특정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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