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구 2021.06.14 17:16

당사는 주야2교대 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12시간*4일 =48시간근무

금요일 4시간근무 =총52시간이며

업무특성상 휴게시간 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하면

주52시산 초과근무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입니까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어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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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으나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에는 해당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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