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미 2021.06.14 16:11

주간 9-6시까지 근무 휴게시간2시간

야간6:00-담날6:00까지 휴계시간 10시간

그담은 휴무입니다. 평균 일근로시간이 어찌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야간의 경우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10시간으로 실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됩니다.

     

    주야비 형태로 근무가 돌아간다면 아래와 같이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상담내용상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의 배치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모두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배치되었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여부도 알기 어려워 이를 승인 받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휴일근로가산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휴게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모두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추가 발생할 수 있어 급여 산정내용은 달라집니다.

     

    주간

    1일 7시간*365/12/3=약 71시간.

     

    야간

    1일 14시간*365/12/3=약 142시간.

     

     

    야간 근로시 연장

    1일 8시간 초과 6시간*365/12/3*0.5배= 약 30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

     

     

    월 유급근로시간 243시간

     

    -주간 실근로 71시간+야간 142시간+ 야간가산 30시간+주휴 35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연차 문의 1 2021.06.14 338
근로시간 휴게시간 의 근로시간포함여부 1 2021.06.14 509
근로시간 격일 야간 근무의 근로 시간 산정 기준 문의 1 2021.06.14 712
» 근로시간 주야비3교대 근로시간 1 2021.06.14 1242
임금·퇴직금 단축기간 DC형 퇴직금 계산 1 2021.06.14 689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6.14 142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_격려금 지급_기준퇴직금 산입 유무 2 2021.06.14 856
근로시간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1 2021.06.14 307
근로시간 하루 14시간 30분 근무는 위법인가? 1 2021.06.14 1557
근로계약 모집공고와 실제 직위가 다를때 1 2021.06.14 313
근로계약 두루누리 가입 회피 3 2021.06.14 190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 1 2021.06.14 441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과 퇴직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 2021.06.13 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월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6.13 243
최저임금 주6일 근무 최저월급 1 2021.06.13 7070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2859
근로시간 야간고정 근무 주 52시간 관련 1 2021.06.12 220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6.11 315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2021.06.11 1751
노동조합 노조가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인지 1 2021.06.11 223
Board Pagination Prev 1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5854 Next
/ 5854